방통위,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예고…'인앱결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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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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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 강제 등 구글과 애플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1년여간의 조사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 등 최대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2020년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모든 앱에 적용하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 개발사들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1년 국회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글은 최대 수수료 26%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고, 지난해 4월에는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행 계획을 제출하면서 제3자 결제와 같은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애플 역시 지난해 7월 이를 인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으로 변경하며 규제를 우회했다. 애플의 인앱 내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26~30% 수준이다.

이에 이들의 '꼼수 우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방통위도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실태점검에 착수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가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도 꾸준히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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