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설계 강화 이전 지어져 내진설계 여부 확인조차 불가한 전국 필로티 건축물 67,000 여동에 달해
- 서울시 22%, 경기도 18%, 인천시 27%. 강원도 41.3% 로 전국 최저
[김현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축물 중 6 만 7 천여채인 22.2%의 필로티 건축물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29일 전북 장수군 인근에서 규모 4.1 에 최대진도 5 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주·포항지진 발생 이후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인식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7년 12월 이후 2층 이상 200㎡ 이상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가 의무화에 포함되어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필로티 컨축물 역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필로티 건축물 중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3,980 동으로, 이중 84.6%인 257,197동은 주거용이고, 상업용 32,093동, 공업용 2,984 동, 교육 및 사회용 7,965동 기타 3,741동이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30만 3,98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필로티 건축물은 77.8%인 23만 6,575동으로, 22.2%인 6만 7,405 동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 이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6만 4,196동 중 82.6%인 5만 3,056동이 내진설계 건축물이고, 가장 적은 지역인 세종시의 경우 1,797동 중 91.7%인 1,647동이 내진설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7,428 동의 건축물중 58.7%인 4,363 동만이 내진설계가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내진설계 미확보 건축물 비율은 41.3%로 전국 내진설계 미확보 건축물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
한편, 필로티 건축물을 포함한 전국의 내진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16.4%에 머무르고 있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이 전국에 6,359,380동이 지어져 있는 것이다.
특히 ,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6.3% 로 공공건축물 내진율 22.5%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내진대상인 민간건축물 수 (6,021,515 동 ) 가 공공건축물 수 (154,144 동 ) 보다 약 39 배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내진설계 규정 마련 전 건축된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 방안 역시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맹성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상식” 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안전성 점검관련 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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