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MBC노조(이하 제3 노조)는 어제(1일) MBC는 지난 5월 18일 디지털뉴스 특집판과 다시 8월 14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인 김태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MBC는 김태우를 정조준 한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제3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반복적인 보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선명하다. 이쯤 되면 선거판에 등판해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김태우 후보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난 5월 18일 디지털뉴스 특집판인 ‘오늘 이 뉴스’ 코너에 2분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고 다시 지난 8월 14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사면된 김태우, 다시 강서구청장?‥“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제목을 달아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다.
제3 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김태우 후보 측 반론이나 국민의힘 입장은 뉴스 제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박을 강한 어조의 멘트로 담았다고 리포트 마지막 멘트는 본인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대명천지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의당 측 주장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노조는 ▲8월 28일 뉴스데스크 리포트 ▲9월 8일 자 디지털뉴스 특집판인 ‘오늘 이 뉴스’에서 "이 뉴스를 기획하여 보도한 기자는 김태우 후보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을 들어 논평하지 않고 비주류 당내 비판세력인 이언주 전 의원의 주장을 국민의힘 의견인 양 보도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 전 의원의 멘트로 뉴스를 마무리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함께 "MBC는 다시 9월 17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김태우 빈자리에 또 김태우 공천‥“보궐선거 비용부터 내야”』 라는 제목을 달아 온라인상에 배포했는데 제목부터 민주당의 입장만 반영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MBC 디지털뉴스제작팀은 김태우 후보 관련 뉴스 동영상 3개를 묶어 뉴스.ZIP 동영상을 배포하면서 제목을 『‘도로 김태우’ 사태가 법원 탓? 선거 지면 尹 대통령 직격탄』 이라고 달아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과연 이렇게 뉴스로 낙선운동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제3 노조는 계속해서 "김태우 후보가 비밀누설한 16건 중 4건이 유죄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구청장에게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정부가 공익제보자로 보아 특별사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보도를 한다면 김 후보 측의 반론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보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MBC의 김태우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는 유튜브 상에서 매우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제목을 달아 배포되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라면서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의 특별사면 위에 MBC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공영방송 MBC가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해도 되는가?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 선거조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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