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선거 유세 방해한 개딸 피고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벌금'
김태우 선거 유세 방해한 개딸 피고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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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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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가양역에서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게 한 시민이 삿대질을 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영상 캡처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활동을 방해한 행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고발당했다.

전날 좌파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 등에서 '시민에게 쓴소리 듣는 국힘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는 한 여성이 유세를 하던 김 후보에게 "어디서 배신자가 뻔뻔하게 설치고 다녀. 창피한 줄도 모르고"라면서 조롱을 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김 후보는 정중한 손짓으로 그냥 지나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여성은 "그렇게 핥고 싶냐? 그렇게 김건희, 쥴리, 굥한테 핥고 싶냐?"라며 김 후보를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계속 선거유세를 방해했다. 

김 후보는 해당 여성에게 다가가 "선거운동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여성은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적인 활동이잖아요. 공적인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김 후보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며 "강서구 주민 여러분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라며 "여러분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했다. 

한 누리꾼은 영상 속 시민의 행동이 정당한 선거유세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나오는 시민을 고발한 누리꾼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한 시민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강서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해당 시민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4조는 공개적 연설 장소에서 연설·대담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하거나 연설·대담을 방해 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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