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 최근 2 년 사이 2.4 배 증가"
송석준 ,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 최근 2 년 사이 2.4 배 증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09.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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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전체 피해접수의 66% 로 집중

[김현주 기자]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의원이 지난 21일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 년 201 건에서 2021 년 278 건 , 2022 년 320 건으로 2 년 사이 59.2% 나 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 2020 년 96 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 년 227 건으로 2.4 배나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송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 2020~2022 년 사이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 건으로 전체 799 건의 65.8% 를 차지했는데 , 경기도가 2020 년 54 건에서 2022 년 105 건으로 2 배가 늘었고 , 인천은 같은 기간 11 건에서 24 건으로 2.2 배가 증가했으며 , 서울은 60 건에서 88 건으로 1.5 배가 늘었다 .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 건에서 12 건으로 4 배 , 전남이 2 건에서 7 건으로 3.5 배가 늘었고 , 울산광역시가 2 건에서 10 건으로 5 배가 늘었다 .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루었다 . 2020~2022 년 사이 피해구제로 배상을 받은 건수는 337 건으로 전체 (799 건 ) 의 42.2% 를 차지했고 , 다음으로 정보제공 * 246 건 30.8%, 조정신청이 109 건 13.6% 순이었다 . 같은 기간 환급이 된 경우는 55 건 6.9% 에 불과했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패해 주요사례도 각양각색이었다 . 분실된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 A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가버렸다 .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 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 사업자는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 B 씨는 생활용품을 배송받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 하지만 배송을 받기로 약 정한 날짜까지 배송이 되지 않자 , 그 이유를 택배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택배사 파업으로 인해 반송 또는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 B 씨는 제때 생활용품을 배송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 택배 사업자는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라서 배상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

이외에도 과다청구된 착불 택배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 C 씨는 택배 사업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배달받고 , 택배 착불비로 6,000 원을 결제했다 . 이후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소형화물 운임비가 3,000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 택배사에 차액 3,000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

송석준 의원은 “최근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도 운송물 분실에 유의하고 ,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 관련 기관들도 택배 서비스에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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