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집중 단속
양양군이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양양군 내 등산로 등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산림 방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 쓰레기 투기, 산림생태계 훼손 등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내 불법 취사·야영 행위, 연접지 불놓기 등의 불법 행위다.
단속 결과,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하고,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마을 곳곳과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의와 단속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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