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대상을 지자체에서 발굴하여 직접 통합지원 신청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재형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자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도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전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지자체 발굴을 통한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신청이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전망이다.
최재형 의원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들은 요양,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요양, 돌봄,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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