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가족돌봄휴가·휴직 유급지원 근거마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가족돌봄휴가·휴직 유급지원 근거마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9.13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돌봄휴직 年 최장 180일(現90일), 年 90일 범위에서 통상임금 70% 수준 급여지급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지원 확대, 근로자 권익 증대 및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신성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1일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 ▲만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지급(‘가족돌봄휴직급여등’)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경우 법에 규정된 90일보다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고, 특히 돌봄 필요성이 큰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많음에도 무급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급 사용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급여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다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