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선거부정은 끔찍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큰 상처를 입었다. 드루킹사건, 울산시장부정선거, 자동개표기조작의혹, 대선 전날 17조원 세금살포, 그리고 지금 막 모습을 드러낸 가짜기자회견을 통한 대선여론조작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울산시장선거부정은 난폭하게 국가권력을 동원한 날강도같은 범죄였다. 문재인이 지시하고 청와대참모들이 동원되었으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하수인을 자처한 사건이다.
다행히 의로운 검사가 있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청와대참모 10여 명과 황운하등이 기소되었다. 문재인은 면책특권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면제되었다. 그런데 그 형사재판이 하염없이 미루어지다가 오늘 1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그 사이 울산시장 송철호는 임기를 다 마쳤고,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1년 여 남겨두고 있다. 아무리 2심, 3심을 서둘러도 그는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건의 재판부 부장판사는 중앙지방법원 김미리판사라고 한다. 그는 그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3년 9개월 끌다가 오늘 비로소 결심했다. 참 희한한 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김미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요청대로 재판을 4년 가까이 지연시켰다. 부당한 재판지연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다. 참 이상한 재판부 판사들이다.
더 이상한 사람은 대법원장 김명수다. 보통 중앙지법 판사들은 2년 복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그것이 인사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미리판사를 김명수는 이동시키지 않고 4년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 재판지연의 공범이 바로 대법원장이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민주주의 꽃 선거가 훼손되고, 그 재판의 정의가 짓밟히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 목도(目睹)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 장래도 어두워질 것이다.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이 재판을 지켜볼 일이다. 늦었지만 추상처럼 정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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