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코인사기도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빗썸 ‘이정훈’ 코인사기도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9.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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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을 둘러싼 경영진의 행태가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빗썸홀딩스 대표가 코인상장을 빌미로 거액을 수수하는가 하면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은 15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가 11일 논평을 통해 이정훈 전 의장 코인사기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줄 잇는 ‘빗썸’ 경영진 사법처리, ‘이정훈’ 코인사기도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빗썸 경영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촉구한 것.

단체는 이와 관련 먼저 “검찰은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의 최측근’인 ‘빗썸홀딩스 이상준 대표’ 등을 ‘상장피 수수 혐의’등으로 구공판기소 하였고,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15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 항소심 공판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9월 7일 특가법(사기)으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1시간이 넘게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날 공판과 관련해 본 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빗썸 경영진이 연루된 형사 사건이 이정훈 전 의장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현재 빗썸 경영진이 줄줄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빗썸거래소가 범죄인 소굴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먼저 검찰은 지난 7월 17일 빗썸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주 역할을 한 원영식 초록뱀그룹 전 회장을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원 전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 권리를 자신의 자녀 회사와 투자조합에 무상 부여해 5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빗썸 소유주라고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 또한 빗썸 관계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8월 17일 강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발부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 “이뿐 아니다”면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8일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씨로 부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시가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감원 출신으로 그가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이라면서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회사 경영진이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코인이든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즉 이상준 대표가 특정 코인상장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것은 빗썸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상장을 시킬 수 있었다는 그 능력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지난 7일 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사 측 항소이유 전부를 들은 후 검사에게 ‘상장은 가능했으나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상장을 하려면 할 수 있었으나, 상장할 경우 금감원, 농협의 제재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상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소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농협과 금감원의 제재를 우려해 상장을 조기에 포기하고도 피해자를 끝까지 속였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이정훈 전 의장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김병건 BK 회장에게 약속했던 BXA 코인상장이 요건이 맞지 않아 상장에 실패했다면서 사기 혐의를 비껴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상준 대표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정훈 전 의장은 당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BXA 코인을 얼마든지 상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그럼에도 해당 코인을 상장을 시키지 않은 채 이런저런 이유를 든 것은 처음부터 김병건 회장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본 단체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사건의 실체적 접근을 할 것인지 계속해서 주목하고자 한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정착되기도 전에 몇몇 사기꾼의 농간에 의해 훼손되어 그 싹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말한 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전관예우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한 잣대로 15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재판은 결과도 정의로워야 하지만 과정도 정의로워야 한다. 양심과 이성의 조화로 심도 있게 심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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