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KBS 시사보도, 이제 철퇴를 피할 수 없다"
"민노총의 KBS 시사보도, 이제 철퇴를 피할 수 없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9.11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 (새KBS공투위)가 11일 입장문을 내고 KBS의 뉴스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새KBS공투위는 "KBS는 지난 8일 9시 뉴스 중간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로부터 시작해 JTBC, 그리고 MBC까지 사과 성명을 발표해도 미적거리더니,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또 "김의철 일당이 무슨 일을 해도 진정성이 1도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지만, 이날 밝힌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알 수 없다. 사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당시 원문 전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을 변명이랍시고 둘러대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습니다"라는 이도 저도 아닌 결론을 낸다. 시청자를 이렇게나 무시하고 기만하려는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라면서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극단적인 아집이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한치라도 불공정 방송이나 오보를 인정할 경우 민노총이 장악한 KBS 뉴스에 대한 비판에 대해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하리라는 다급함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비판했다. 

새KBS공투위는 민노총 소속 직원들이 대부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JTBC, MBC, YTN이 모두 같지만 그나마 JTBC는 진솔하게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에 배제하고 다른 기사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도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이른바 공영 언론이라는 MBC, YTN 그리고 KBS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혼선을 드렸다"라는 표현으로 퉁치고 있으니 역겹기 짝이 없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 3개 공영언론은 또 역시 짜고 치기라도 하는 듯 그런 혼선의 원인이 녹취록 원문이나 전문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BS의 해명이 변명에 지나지 않다면서 "원문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위를 검증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심지어 기자가 아닌 사람도 알 수 있는 원칙이다. 김만배 녹취록에 조작이 없다 해도 애초에 보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짚었다. 

새KBS공투위는 "2018년 민노총이 공영방송 요직을 대부분 차지하게 된 이후, 검언유착 오보 대참사, 야당에 대한 "안 뽑아요" 선동 대참사, 윤지오 인터뷰 대참사, 생태탕 선거개입 대참사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여론조작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공영언론이 지금의 상태로는 더 이상 언론으로 불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최소한의 윤리의식까지 망가져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운동권 진영의 선전선동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냈다고 짚은 새KBS공투위는 그 원인으로 민노총을 지목했다. 

이들은 "KBS1라디오 역시 사과는커녕 매일 매일 김만배 녹취록 보도의 문제점을 물타기하느라 정신이 없다라면서 이쯤되면 고쳐 쓸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KBS공투위>는 "이렇게 여론이 조작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라면서 "<새KBS공투위>가 어떤 형식으로 활동하는가와 무관하게, 지금 공투위에 그리고 KBS노동조합과 KBS방송인연합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더 이상, 그리고 다시는 K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민노총에 의해 장악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한다." 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