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휴게시간 관련 부당 시행과 노사갈등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휴게시간 관련 부당 시행과 노사갈등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3.09.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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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측은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의 휴게시간을 핑계되며 교섭을 방기하고 있다"

[전남광양=이동구 기자]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휴게시간 관련 부당 시행과 노사갈등을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의 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현재 광양제철산업단지 지역의 노사간 임금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측은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의 휴게시간을 핑계되며 교섭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은 지난 8월 28일 협의회 회장의 명의로 휴게시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공고문을 현장에 게시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과 단협 및 기존 노동조건을 근거로 반박하며 입장을 밝히면서 임금교섭 관련한 노사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입장문 전문
가) 협의회는 노사 간 10년 간 전통적으로 형성되고 정착된 노동조건을 파탄내고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현행 오전·오후 각 30분의 휴식은 유급으로서 10년 간 이어져 온 오랜 관행이며, 현장에서는 이미 노사간“정착된 노동조건”입니다. 

한편, 이러한 노동조건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산하 8개 지부 모두에서 단협에 명시되거나(여수, 충남)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습법적 법령 하에 존재하는 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이제 와서 이를 휴게시간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생산능률의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함으로써 임금교섭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의 문제점과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안(案)을 제시하고 새로운 단협 체결을 제기한 것은 저희 노동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야말로 이를 미루고 문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임금교섭 국면에서야 이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조건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며 끝까지 임금을 동결시키겠다는 야비한 술수입니다. 

지역 플랜트노동자들의 임금도 전국 꼴찌인데 노동조건마저 꼴찌를 하라는 사측의 주장을 본 노동조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 현행 현장에서의 오전오후 각 30분의 작업준비·대기시간은 생산능률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사측은 생산능률 저하의 원인으로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억지주장입니다. 현장에서 플랜트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는 사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시기 현장의 공정률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전오후, 다음 공정을 준비하면서 갖는 약간의 준비시간과 휴식시간은 작업을 지속시키고 공정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측도 충분히 지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도 현행 소위 휴식시간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플랜트노동자도 기계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휴식과 정비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험한 일을 하지만 우리 노동자 또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노동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 플랜트노동자들을 다시 이름 없는 노가다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다) 협의회가 단체협약 15조[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거로 위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오히려 단협에 위배 되는 행위입니다. 

현행 단체협약(2022년 7월 1일 이후 시행) 제5조[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불가]에는“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 오전 오후의 휴식시간(작업준비 및 대기시간)은 10년 전부터 관행(慣行)으로 자리잡아 이미 노동조건으로 안착화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에서야 문제 삼는 것은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단협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은 점차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단협에 명시되지 못한 부분은 상위법령과 규칙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노사간 평화를 추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측의 주장은 우리나라 사회현실과 발전 전망에도 맞지 않는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됩니다. 

이에 더해 단체협약의 전문에서 천명한“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노조와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향상을 기하고자(후략)”의 합의문을 뒤집는 것으로 됩니다.

라)관계 법령상에서 협의회의 조치는 부당하고 위법적 소지가 큽니다.
노동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3항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하여“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노동시간에 직접 연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현행 현장의 오전 오후 30분의 시간은 노동자가 허가 없이 현장을 떠나거나 공정과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당연히 작업대기 시간으로 되며 작업준비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유급임이 마땅합니다. 

한편 30분의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각 1시간 내 50분 노동과 10분 휴식과 준비의 시간을 세 번 합친 것으로 우리 플랜트 노동의 특성상 공정을 지속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방도로 제기된 것이지 단체협약의 휴게시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회가 주장하는 무노동 무임금 입장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마) 다시 상기 시켜드리는 바, 지금 현행의 오전 오후 30분의 성격은 법적으로도 유급 근거가 분명하며, 이미 노동조건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지 오래된 것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임금인상을 막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노동조건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 또한, 사측은 현장에서 장비를 의도적으로 철수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를 수거하여 고의적으로 오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회사로부터 귀책사유 공수(0.75공수)를 지급 약속받고 퇴근을 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누락 공수(0.3공수)를 적용하여 향후 임금체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①에“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회사는 적정한 수당을 보장할 이유가 있고, 만약 이를 어길 시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본 노동조합과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휴업보장) 1항 “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자재 또는 장비수급 부족 시 휴업기간, 기타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시 0.7공수를 보상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수는 단체협약 또한 위배하는 것입니다.       

본 노동조합은 지역의 산업평화를 지키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는 관련 법의 정신을 호도함은 물론 위법행위를 획책하고, 단협의 미비점을 내세워 이미 현장에서 10년의 세월동안 다져 온 노동조건마저 악화시키려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노동조합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사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첨부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측이 지난 8월 28일 협의회 회장의 명의로 휴게시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공고문
사측이 지난 8월 28일 협의회 회장의 명의로 휴게시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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