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정민영 방심위원, 당장 물러나라"
미디어연대, "정민영 방심위원, 당장 물러나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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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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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황우섭 상임대표
미디어연대 황우섭 상임대표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연대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관련 혐의가 제기된 지 열흘가량 지나도록 버티기로 일관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라면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하루속히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에 동참해 새 위원장을 뽑고, 방심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방심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례는 60여 건에 이른다.

좌파 성향 신문 기자 출신으로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사용 논란 보도, 2020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등으로 MBC가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MBC 측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프로그램 심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위원회 측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 위원은 2021년 7월 23일 방심위원 취임을 전후해 최 전 부총리 관련 소송에서 수차례 MBC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면서 "정 위원은 그간 방심위의 MBC 및 관계사 관련 60여 건의 방송 심의에도 참여해 이중 ‘회피’ 입장을 밝힌 1건 외에는 모두 ‘권고’와 ‘문제없음’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내렸다" 고 날을 세웠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변호인도 함께 맡은 격’으로 상식과 윤리, 도덕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미디어연대는 "정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방심위 내부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후에는 변호사인 정 위원이 수임 사건을 방심위에 서면 신고하게 돼 있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 이라면서 "정 위원은 MBC 심의 1건에 대해서만 회피했을 뿐 나머지 모든 심의에는 모두 참석해 의견을 냈다" 고 따졌다.

정 위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의 회피를 소홀히 했거나, 정연주 당시 방심위원장이 정 위원의 심의 참여를 비호 또는 방조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연대는 또 정 위원이 지난 8월 17일 심의업무 지연과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점도 이해충돌 회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위원의 이해충돌 회피 위반 혐의는 최근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한 언론 시민단체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방심위는 정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복되는 호선(互選) 거부로 후임 위원장을 뽑지 못해 기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연대 황우섭 대표는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불법 정보 ▲ 방송 광고 프로그램을 심의 및 제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중요한 기관" 이라면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하루속히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에 동참해 새 위원장을 뽑고, 방심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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