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회장선거 논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선거관리규정 무시"
대한미용사회 회장선거 논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선거관리규정 무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9.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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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위반...선거 자유.공정 현저히 침해"

[정성남 기자]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회장 이선심/이하 미용사회)의 박정조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20일에 선임된 제25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이하 가처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이선심 회장 등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으므로 25대 회장 선거로 당선된 이 회장에 대한 선관위의 결으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이선심 회장은 지난 24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2020.10.27.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선거자금을 지원했던 내연관계에 있던 이 모씨를 고충처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당선인에 대한 징계절차 요청 무시...임원규정 등 자격 미달

그러면서 “이 회장과 이 모씨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된 이 모씨의 부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 23.6.13 미용사회 직무대행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탄원서를 제출 하면서 징계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 모씨의 부인은 지난 2023.5.31. 이 회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 전 부회장의 주장은 당시 직무대행자가 이 모씨의 부인으로부터 이 회장의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와 이 회장과 이 모씨간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통해 이 회장의 비위사실이 명백한 것을 알고도 사무총장 등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이 모씨의 부인이 직무대행에게 징계절차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민원인으로부터 탄원서나 진정서 및 징계절차 요구 등을 중앙회대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하었으며 미용사회는 정관 제57조1항 2호, 법인 및 지회.지부의 명예를 손상케 한자, 7호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 부정행위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자로 규약되어 있다.

특히 임원선거규정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②정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2. 본회로부터 ‘회원공권 정지의 처분’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그 징계가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 제9조(선거권이 없는 회원) 선거일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공고일 이후에 본회에서 탈퇴한 회원 2. 본회로부터 ‘임원자격정지처분’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고 선거일공고일 현재 징계중인 회원으로 당시 직무대행이 규정에 따라 이 회장을 징계절차에 회부했을 경우 이 회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제 25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박 전 부회장은 그 외 불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선거홍보영상제작배포 등을 열거하며 임원들에게 향응.식사.화장품 및 현금을 제공했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 또한 정관 임원선거규정 정관 제22조(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④ 어떠한 경우라도 음식물 제공은 금지한다. 제30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 ① 후보자·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정면으로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내용에 따르면 “이선심 회장은 제24대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선거의 후보가 될 수 없었음에도, 채무자의 영향력 때문에 징계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여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더구나 이 회장은 제24대 중앙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중앙회 직원들을 동원하여 편파적인 선거절차 진행을 계획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조직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갖는 지회장 및 중앙회대의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감행하여 제25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되어있다.

박 전 부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선관위는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선거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선거운동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이 없었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은 충분하가면서 따라서 이 사건 협회의 제25대 중앙회장 선거절차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이 회장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 및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를 요구하는 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27일 대구광역시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선심 회장을 상대로 미용사회 예산을 전용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 했다며 고소를 한 바도 있다.

박 전 부회장은 "법인 예산 전용 부분에서 위생교육비를 해당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승인도 없이 변호사비 등 명목으로 총 1.128.719.800원을 용도 외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상복귀 감사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서 모씨와의 통화에서 서 씨는 “이선심 회장이 25대 회장에 입후보 한 상태에 상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들어왔었던 사실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선거와 관련된 징계 등의 절차는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터라 선거관리위원회 5명과 회의형식의 통보를 한 바 있었다면서 직무대행의 직무 범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한00 전 위원장과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및 임원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정관과 배치되는 점을 질문하였으나 한 위원장은 당시에 그런 말들이 많았다면서 5분 뒤 다시 연락을 준다며 전화를 끊은 뒤 아무런 연락이 없자 취재진은 수차에 걸친 전화에도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대한미용사회는 7만2천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로서 복수의 회원들은 하루빨리 이 사건이 수습이 되어 미용사회가 정상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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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2023-09-07 00:12:03 (210.179.***.***)
상간녀 소송이 진실이였단거네. 거짓이라고 그러더만.... 저런사람 회장으로 모시면 행복한갑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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