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일부 규정개정안 심의·의결

[전남광양=이동구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원)는 지난 4일 제137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GFEZ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추진 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GFEZ 규정개정안에서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자유치과를 해외마케팅과로 변경하는 등 현안의 신속한 해결,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무직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였다.
최병용 의장은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송상락 청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에 매진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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