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9.02 0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외 총 23건 부의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9월 4일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양양군 의회 임시회(사진:양양군의회 제공)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박광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간사 김의성)를 구성한다.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 대비 4.28%, 207억 원이 증액된 5,051억 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뒤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오세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군의 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며 “특히,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에 따른 착공사업비 반영, 지난 여름철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및 해안쓰레기 처리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어 내실 있는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