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천 수해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한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MBC 스트레이트에서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 외압과 항명』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보도하였다. 리포트는 채 상병에 대한 과실치사 수사가 대통령실의 외압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이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 의해 증명이 되고 있다는 의혹제기였다.
보도가 대통령실의 외압정황이라는 근거로 삼은 것은 박대령측이 작성하였다는 문건이다.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고용한 변호사측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일지에 대통령실의 개입관련 사실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 측은 “이 문건도 박대령이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즉 이 문건의 작성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문건에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실 개입 내용에 대한 전달자로 등장하는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결국 이 문건의 작성자는 알 수 없고, 등장인물 모두가 이 문건에 등장하는 대통령실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내용은 공적인 기관이 공식적으로 언론기관에 발표하는 글로 보기에는 매우 어색하고 뜬금없다. 보도자료 문서를 추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BC 방송강령에 따르면 기자에게는 제보자의 의도와 제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증해 보도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해당 문건은 박정훈 대령 측이 자기 방어를 위해 희박한 근거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위해 배포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했지만 스트레이트 보도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 리포트의 구성을 보면 팩트와 근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과 야당 측의 상상과 주장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목에 물음표도 붙이지 않고 ‘외압과 항명’이라는 부제를 달아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혹제기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만큼 팩트에 근거해야 하며 주장에 해당하는 보도는 충분한 반론과 함께 여야 양측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다뤄야 공정하다. 스트레이트는 이러한 편파왜곡보도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2023.8.31.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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