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8.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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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혜택 알리미,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마련 등 법적 근거 신설
이만희 의원, “성공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신성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관 간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관 협력 기반 정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제공,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등 혜택 알리미,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 편의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그리고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집중 육성도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법·제도적 기반이 될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로 정부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은 이전보다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동 법안은 ‘국민은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를 기치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실천법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이명수, 박성민, 김용판, 이인선, 양금희, 서일준, 배준영, 정희용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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