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꼭 받으세요"
밀양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꼭 받으세요"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8.25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안전 인식 제고 및 서비스 정신 함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안내문. 출처=밀양시

[신성대 기자]밀양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어촌민박 사업자 265명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 제고 및 서비스 정신 함양을 위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방문객에 대한 응대서비스와 환경·위생 개선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농어촌민박 사업장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며, 소방·안전 및 식품·위생서비스 분야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질의응답 사례, 관리요령과 상황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은 각종 전염병 예방 및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인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접속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김진우 농업정책과장은 “수준 높은 고객 응대 서비스와 안전한 민박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미이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ag
#ㅏㅇ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