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변동증거금 적용대상 6개사 늘어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변동증거금 적용대상 6개사 늘어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08.25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거래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하면서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사가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분류된다.

증거금 주요 내용 / 금감원 제공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9월 1일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가,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해당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가 적용대상이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한 121개사로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97개사다.

중국공상은행 등 6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KB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6개사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지난해보다 6개사 증가한 164개사로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30개사다.

SK증권[001510] 등 10개사가 신규 적용됐고 기존 회사 중 4개사가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