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평가 법제화 · 지방기업 인력지원 우대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용호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선정 시, 일자리 평가 결과 반영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을 총칭하며 일자리창출, 인력양성, 복지 및 근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의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지원, 기술 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인 인력 유입 경로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체계적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 우대를 통해 인력수급이 개선되고 재직자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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