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을 불법대북송금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 혐의의 죄명이 제3자뇌물이라고 한다.
제3자뇌물이라고 하면, 뇌물의 제공자는 쌍방울 김성태, 뇌물수수자는 북, 그리고 이재명은 직무와 관련하여 김성태가 북에 뇌물을 주도록 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이러한 구도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 방북비용 300만 달러는 당연히 이재명이 북에 주어야 할 돈이다. 스마트 팜 건설비 500만 달러도 이재명이 북에 약속한 돈으로 제공자는 당연히 이재명이다. 김성태를 제공자로 볼 이유는 만에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김성태는 이재명을 대신하여 800만 달러를 북에 주었을 뿐이다. 그 원인관계는 김성태가 이재명에 빌려주었거나 뇌물로 주었거나 둘 중 하나다. 김성태는 뇌물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재명과 김성태 사이에는 일반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이재명과 북 사이에는 남북협력법,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일 지금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을 제3자뇌물로 처벌하면, 남북협력법,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에서 주범은 김성태가 되고 이재명은 공범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고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명은 얼마 전 검찰을 향해 왜 김성태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주범은 자신이고 김성태는 기껏해야 공범에 불과하다. 참으로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이재명은 김성태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 돈으로 북에 방북비와 스마트 팜 건설비를 제공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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