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원처리 효율 높이는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관악구, 민원처리 효율 높이는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8.24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은 신청서 제출, 등록증 수령, 고용신고 등 많은 절차로 인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되어 많은 대기 시간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시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부터 ‘고용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인은 지정한 중개사무소의 희망 개설 일자에 1회 방문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사전예약에 따른 신청 접수, 보완, 반려, 승인, 취소 등 처리 상황에 대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함께 운영, 민원인이 쉽게 민원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사전예약 신청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s://www.gwanak.go.kr)의 ‘민원▷인터넷 민원신청▷부동산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에서 가능하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79-66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민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