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책 일몰제 첫 시행…사업·자치법규 26건 폐지
나주시, 시책 일몰제 첫 시행…사업·자치법규 26건 폐지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3.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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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4건, 자치법규 12건, 차년도 예산편성 제외,행정력·예산 재분배, 민선 8기 시정 능률 향상
나주시 민선 8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나주시
나주시 민선 8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나주시

[전남=이동구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을 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첫 시행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력, 예산을 적시·재배분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선 8기 성과 행정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시책 일몰 대상 사업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 이미 달성’, ‘투자 비용 대비 성과 미흡’, ‘행정력·예산 낭비 초래’, ‘대다수 시민의 호응 저하 및 불편 가중’ 등의 사업으로 발굴과 검토, 심의 과정을 거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전 부서의 시책·제도·행사·일반업무 등 예산·비예산 사업 전수조사를 하고 일몰이 필요한 36건의 사업, 자치법규를 발굴했다.

나주시는 심의회를 통해 총 36건 중 사업 14건 자치법규 12건을 각각 일몰 대상 시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일몰된 주요 사업은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나주시민오케스트라 운영’, ‘남평 향교 순례길 조성’ 사업 등 총 14건이다.

일몰 사업은 관련 조례가 폐지·일부 개정되며 차년도 예산 편성 항목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부시장은 “시책 일몰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시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 재투자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시의성있게 대응해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성과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시책일몰심의위원회는 강영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소장 등 내부위원 7명과 나주시의회 황광민·박소준 의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심의를 통해 이종권 공산면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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