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97) 판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97) 판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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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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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부친의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다. 바쁜 국정으로 고생하시는 대통령께서 상심이 크실 것이다.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

빈소에서 정진석의원을 만났다. 참 이상한 판결 때문에 마음 고생이 큰 정의원을 위로했다. 정의원은 판사의 정치성향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정의원사건을 맡고 SNS에 올렸던 글을 그 판사가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판사도 특정이념이나 정치성향을 가질 수 있다. 내심의 자유를 시비(是非)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이념이나 정치성향을 공개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게 된다. 참으로 중대한 문제다.

그 판결 후 국민적 검증을 통해 그 판사가 SNS에 올렸던 글들이 폭로되었다. 그가 그 글들을 뒤늦게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좌파이념에 경도된 사람이고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정치성향의 판사다.

그러면 정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양심에 따른 순수한 판결인가, 아니면 그의 이념과 정치성향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 판결인가? 그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그 판사는 노전대통령부부가 공적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다. 과연 그런가? 한번 대통령은 현직에 있거나 퇴임했거나, 살아있거나 사망했거나, 변함없이 공적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 한무게의 공직이다.

노전대통령부부가 여전히 공적지위에 있다면, 그에 대한 의혹이 공표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거나 약해지는 것이 법리(法理)다. 노전대통령의 죽음을 전후해 부부싸움에 관한 설왕설래가 널리 퍼져있던 것은 사실이다 .누가 현장을 녹화했을 리 없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증명을 못하니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다.

정의원은 노전대통령부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박해로 노전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법논리에 엄격한 판사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인 점과 의혹제기의 동기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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