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08.1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18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시 지방세 감면…'유턴기업' 세금 감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한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 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포인트 경감한다.

◇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820억원 감면·비과세 기대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천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될 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지방세입 정책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 수요 해소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G의 초기 정착을 위해 대형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법인세 감면 및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돼 1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된다.

이에 올해 개정으로 총 820억원가량이 감면·비과세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