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측, "MBC, 특정 진영 나팔수 역할 한다는 비판 성찰하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측, "MBC, 특정 진영 나팔수 역할 한다는 비판 성찰하길"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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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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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에 자신 사진 쓴 YTN엔 형사 고소와 3억 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편향 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기존의 방송사들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이 후보자는 16일 MBC를 향해 ‘공영방송의 탈을 쓴 특정 진영의 나팔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맹비난하는 한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10여초나 내보내는 대형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MBC를 향해 "공영방송이란 탈을 쓰고 실제로는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입장문에서 이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이슈 등을 보도한 MBC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은 가짜뉴스도 증폭시켜서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자의적으로 왜곡 편집해 진실을 호도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는 MBC 측에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는 이날 이 후보자 아들 학폭 이슈와 관련, 당시 하나고에 재직했던 A교사가 편지를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A교사는 편지에서 당시 학생들이 자신을 찾아와 이 후보자의 자녀로부터 학폭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으며, 학생들 간 화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A교사의 인터뷰는 익명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면 A 교사의 증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자 피해 학생으로 지칭된 B씨 입장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지난 6월 1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겪었거나 알고 있는 '피해'를 모두 적어달라는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 재차 강조했다.

B씨는 당시 입장문에서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며 "약 10년 전 사건으로 본인이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MBC 기자는 B씨와 직접 접촉해 이러한 공식 입장문이 보도되기 나흘 전인 6월 7일에 이미 이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고 묵살했고, B씨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당일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MBC는 오늘 낮 명진 스님 관련 보도 질의에 대해 '퇴임 후 재임 중 소송 제기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금도라 생각해 모두 취하했고, 이후 언론사 고위 간부 자녀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 명진 측이 모두 잊었다고 하기에 화해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후보자측이 답변한 관련 내용을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 후보자가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클라스 측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클라스 측은 또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에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화면에 뜬금없이 관련도 없는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화면에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이 깔렸다. 통상적으로 2-3초의 실수도'방송사고'로 인식되는데, 무려 10초 넘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뉴스 배경에 이 후보자의 얼굴을 내보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YTN은 사고 후 입장문을 통해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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