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전·현직 서구청장을 각각 공수처와 대검에 고발!”
시민단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전·현직 서구청장을 각각 공수처와 대검에 고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8.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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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 불법적치 등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엄벌" 촉구

- 8년 호흡기 투병 사월마을 주민 사망!! 
- 하루, 하루가 생지옥 (生地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성남 기자]‘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16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어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 및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 인천 광역시장을 공수처에, 이재현과 강범석 전·현직 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 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 장이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 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서구 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방진 덮개, 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처리 사업체 등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 의장은 “2주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코웃음을 쳤다’는 전언도 들렸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당장 안전 및 환경 조치를 취할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도 이날 "전. 현 인천시장 및 서구 청장들은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예방과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상임회장은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유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재임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에 대하여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여 고발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함께 "즉시 방진 덮개, 방진벽을 설치한 후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강력 주문했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월 3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500만 톤 건설폐기물 약 25년 불법적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건강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참고로,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회장이 각각 거론한 ‘부작위 살인죄’는 2021.05.13.(목) 오전 11시 사월마을 주민들과 글로벌 에코넷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4일 사월마을 주민 한 분이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2년 전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망자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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