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20)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인 사람들!
[황교안의 손편지] (420)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인 사람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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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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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간첩혐의로 수사받는 민노총 간부들이 수두룩한 건 다 아시지요?

지금 간첩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8월 10일) 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허물지 않고서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은 올 수 없다"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검토를 마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개폐 소위원회’를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 뜻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과 법무부 주무과장 1명이 협의를 시작했고, 제가 법무부를 지원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6개월 여만에 민주당 소위원회 의원들 7명중 5명이 ‘국가보안법 개폐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판단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한 일이니 무슨 이론(異論)이 있겠습니까?

민노총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4년간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은 민노총 본부 조직실장이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민노총 간부들의 간첩행위가 다 드러났는데도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인 국민이 있습니까? 간첩과 종북좌파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느냐”고 말했던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보태세 균열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

이번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았는가?

민노총은 해체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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