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제주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
  • 승인 2023.08.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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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반기 연속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 선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8억 원, '24년 균특 인센티브 20억 원 확보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상반기 지방재정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 조달방식,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4개 그룹(광역 2개(시/도), 기초 2개(시군/자치구))으로 구분해 상반기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도는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대상액이 증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노력했다.

예년에 비해 한 달 빨리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연초부터 매달 도지사 주재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월예산 특별관리․감축계획 수립 및 관리와 함께 부서별·행정시별 현장점검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

또한,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대가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자금운용계획의 탄력적 운영과 지방교부세 조기배정 요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극 활용을 통해 어려운 자금 여건 속에서도 집행자금을 적기에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정 목표(55.7%) 대비 5.39%p 높은 61.09%의 상반기 신속집행률과 1·2분기 소비투자 집행률 120.96%을 기록*하며,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20년 하반기부터 6반기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받게 됐으며,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평가 결과 '24년 균특회계 인센티브로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들이 노력해 얻은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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