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지나친 아이폰 PPL.. "징계 가능성"
걸그룹 뉴진스의 지나친 아이폰 PPL.. "징계 가능성"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8.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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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받으면 방송국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요인
아이폰 광고인지 뮤직 비디오인지 헷갈리게 제작된 뉴진스 광고 영상 캡쳐 

걸그룹 뉴진스의 과도한 PPL 지적에 방심위 "관련 내용 검토 중으로 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의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 14프로를 들고 나와 마치 광고를 찍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간접광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9일 국내 매체와 통화에서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실제로 지난달 30일 SBS 음악방송인 '인기가요'에 출연하면서 갑작스럽게 '아이폰14 프로'를 꺼내 들었고 멤버들끼리 휴대폰을 돌려가며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방송도 아이폰 카메라의 시선으로 전파를 탔다.

2분30초 정도 출연한 무대에서 무려 20초 정도를 아이폰 광고에 할애했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뉴진스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무대 상당부분을 간접광고로 연출한 점, 특정 상품을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 한 점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시청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고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노출정도와 시간, 사전에 고지여부 등 형식적 부분을, 방심위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간접광고에 해당하는지 내용적 부분을 검토한다. 방송심의 절차는 방심위 자체 모니터 결과 및 시청자 민원을 사무처가 검토 후 방송심의소위원회 혹은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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