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컬럼]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자
[시사컬럼]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8.05 10: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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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성을 나타내는 사람들

[글=정성남]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2020년 1월 대체역법 제정 등을 통해 대체 복무 제도를 그해 10월에 도입하였고, 시행된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대체복무가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왔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투옥되는 일이 있어왔다.   

흥미롭게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도 존재하였다.  이른바 등대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1939년 6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일본 천황 숭배와 징병을 거부해, 치안 유지법 위반과 불경죄로 체포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로 1945년 8월까지 70명이 투옥되었고, 훗날 기록에는 이들을 가르켜 일제 저항 운동가 즉 독립 운동가라고 매우 높이 평가됐다. 

필자는 이번 2023 참을성을 나타내십시오 – 여호와의 지역대회에는 등대사 사건을 시작으로 3대에 걸쳐 병역거부로 옥고를 치른 옥태민씨 가족을 만나 그의 말을 서면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옥태민씨는 먼저 “옥고를 치르신 아버님의 신념과, 또 자신의 아들이 가진 신념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주었다.  

이어 그는 “과거 아버님은 일본에 대항한 투사로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 자신의 아들은 동일한 신념의 이유로 한국에 법을 어긴 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동시대에 일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현지 대변인 김준철씨는 "한국은 일제 강점기의 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변화가 있어왔지만, 그들이 처했던 동일한 상황들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념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선택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가진 신념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대변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랜 시간 부당한 처우를 인내하며, 묵묵히 참을성을 나타내왔다. 그들의 변하지 않은 신념이 지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 복무 제도에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분명 대체 복무 제도는 한국에 역사적인 변환점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체역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위 전수호, 딸 옥진주, 아들 옥규빈, 부인 박은경, 옥태민씨
왼쪽부터 사위 전수호, 딸 옥진주, 아들 옥규빈, 부인 박은경, 옥태민씨

옥태민씨는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아버님께서는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르시면 당시 일본에서는 법 적용을 할 방법이 없어서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법을 조정해서 정식 재판을 받고 3년의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85년 정도가 지난 일입니다. 한국에 인권이 향상 되었고, 국력이나,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제 시대 때 받은 구금 3년을 현재에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태민씨는 대체복무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3년의 기간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면서 가능하다면 한국의 향상된 인권문제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수준이거나, 현역병과 같은 기간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현역병의 복무 기간인 두 배 수준인 36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긴 기간을 합숙하며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 점은 유럽 인권 재판소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판시한 국제 인권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 내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징벌적 요소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23년 여호와의 증인 지역대회에서는, 대체복무를 앞두고 있는 황민혁씨는 “언젠가는 국제표준인 일반복무의 1.5배에 맞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민혁씨는 대체복무의 긴 시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현재 복무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 시간 또한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2.3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복무기간과 합하면 5년이 넘는 기간이라"라고 지적했다.

즉, 이것은 20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황민혁씨는 "저도 19살인 18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22살인 21년 10월에 제도가 시작되어, 25살인 현재까지 복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하는 시간도 하루 빨리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램을 표한다.

대체복무 중인 이창현씨와 동료 정민철 씨(좌로부터)

또 현재 대체 복무 요원으로 일하는 이창현(27)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즐겁게만 지내기에는 한계가 있는거 같다. 외출과 외박, 휴가 등이 있지만 수용자의 일을 하고 있기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그럼에도 해마다 나아지고 있는 모습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아울러 "아직 시작도 못한 대기자들이 많기에 징벌적 요소들은 앞으로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들  대체복무 요원들은 여름철 휴가를 사용하여 이번 지역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자원봉사도 하고있다. 이들의 종교적 신념의 객관성은 본인들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먼저 현역병 복무기간의 1.8배 수준으로 단축한 뒤 점진적으로 1.5배로 감축할 것을 병무청에 제안하였다. 

이렇듯 필자는 현재 대체역 복무 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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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2024-04-14 23:53:13 (118.235.***.***)
마 제수야 뜨급나? 남자답게 다이다이 붙자
방제수 2023-08-06 12:32:51 (121.146.***.***)
그 잘난 참을성을 복무기간동안 계속 발휘해보라고

인권이니 뭐니 떠들면서 축소시킬 개수작은 부리지 말고

솔직히 니들도 개힘들어서 기간을 줄이고 싶은데 거기에 주둥이로 인권타령하며 감성팔이질인걸 모르줄 알았더냐?

파이낸스도 이딴 개버러지들 대변이나 하지말고 니들 앞가림이나 좀 잘하길 바란다
방제수 2023-08-06 12:29:18 (121.146.***.***)
말이 필요없다 앞으로 더더욱 강화된 처벌과 복무가 필요할 뿐

인권은 오로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한 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아직도 주제파악도 못하고 편한 길을 노리는 저런 인간같지도 않은 놈들에게 얼어죽을 인권따윈 사치다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딴 사이비 나부랭이들이 지껄이는 헛소리는 가볍게 무시하고

곡소리가 나도록 처발라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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