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박영수 전 특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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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하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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