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창원특례시,「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07.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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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안기한 기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6일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관내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한도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200억 원 상향 ▲보조금 및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창원시청사
창원시청사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은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기업, 관내 이전기업, 관내 사업장 신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의 30% 이내에서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비 1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부지매입비까지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최대 지원액이 2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였으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ㆍ증설 지원기업은 부지 매입비 융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편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에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면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해 재정을 관리하고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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