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법무부는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어제(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전날 한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데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라고 했다.
그는 "영수증이 열리나 빛에 약한건 맞다. 오래된 영수증을 읽기 힘든 경우가 있다"면서도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사회에서 비용처리를 할 땐 (영수증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함께 제출한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 좋겠다. 이렇게 말해도 어디가서 조사 받지도 않고"라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끌려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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