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예천서 사흘간 복구지원…징계위기 벗어날까(?)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예천서 사흘간 복구지원…징계위기 벗어날까(?)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07.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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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한 기자]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를 겪은 경북 예천군에서 3일간 봉사활동에 나섰다.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당 윤리위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홍 시장이 직접 윤리위 회의에 출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24일 대구시 소속 공무원 300명과 함께 경북 예천 수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매일 100명씩 사흘 동안 진행하는데, 홍 시장은 매일 현장을 지킬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2일 소통 채널 '청년의 꿈' 청문홍답 게시판에서 "국민의힘에서 21~28일까지 봉사활동 한다는데 시장님도 봉사활동 하냐"는 질문에 "대구시 공무원들은 다음 주 월, 화, 수 사흘 동안 경북지역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장화 신을 때 손 빌리는 것 같고 황제 장화 논란이라고 하는 일 안 생기도록 아예 신고 가시길 추천한다"는 글에는 "운동화 신고 하겠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017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을 때 현장 관계자가 장화를 신겨주는 모습으로 구설에 오른 바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홍 시장의 징계 개시 사유는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과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이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나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리규칙 제4조는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 시내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자 그는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홍 시장은 폭우 골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치입문 27년만에 처음 공개 사과였다는 후문이다.

 

징계수위는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최종 결정하지만,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당내의 분위기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홍 시장이 윤리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과하지욕'(跨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이란 문구도 뒷말을 남겼다. 당장 홍 시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안팎에선 홍 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중징계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 홍문종 전 의원의 '수해 골프' 논란 당시 당으로부터 제명됐던 사례가 있다. 가장 최근 징계 사례인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사건 발언 등을 두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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