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력 낮아진 감염병 급수' 신속 조정, 신고의무 기간 및 처벌 대폭 완화 계기
강기윤 의원(사진. 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개정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보면 신고시기는 ▲1급 감염병=즉시 ▲2~3급 감염병=24시간 이내 ▲4급 감염병=7일이내이며, 처벌규정은 ▲1~2급=벌금500만원 ▲3~4급=벌금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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