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90) 외국인 임금정책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90) 외국인 임금정책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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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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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가 계속된다. 보통 태풍과 함께 큰 비가 내려 물난리를 겪지만, 올해는 태풍 없는 장마전선에서 큰비가 내린다.

내 고향 논산에도 피해가 막심하다. 계룡산과 대둔산 유역에 내린 비가 논산천에 모여 강경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대청댐 방류로 수위가 높아진 금강 때문에 논산천의 수압은 높아진다.

수압을 견디지 못한 논산천 제방 일부가 터지고 금강물이 역류해 성동면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다행히 시 당국에서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다.

나는 어제 오후 이재민들이 피난해 있는 성동초등학교, 원봉초등학교, 성광장애인학교 등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 대신 담대함과 여유를 보여주셨다. 어떤 재난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그 희망을 보았다.

피난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외국인들이다. 캄보디아, 네팔, 태국 등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다. 우리 농업노동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감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농민들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헌법상의 평등조항을 이유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차별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되 합리적 차별은 허용되는 평등이다.

임금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 생활비수준을 바탕으로 각 노동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여기 일하러 온 노동자들 나라의 경제수준이나 생활비 수준은 대략 우리나라의 10분이 1수준이다. 그래서 그들 나라의 임금수준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에 머문다.

문정권의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일할 때보다 열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들은 번 돈을 여기에서 모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을 본국에 송금한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는 평등에 부합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형식적 평등으로서 정의가 아니다. 그 나라의 경제수준, 생활비수준과 노동자의 역량 등을 평가하여 합리적 차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가깝다. 그래서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내국인의 60% 정도로 외국인 임금을 통제한다고 한다.

우리 농업인들은 어딜 가나 번돈의 대부분이 외국인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문정권의 무지몽매한 외국인 임금정책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농민과 중소기업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헌법상 평등의 의미를 바로 세워야 한다.

마침 오늘이 제헌절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 가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자유와 평등! 그 진정한 의미가 햇빛처럼 세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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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2023-07-17 21:13:37 (223.62.***.***)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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