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당 정자동 호텔 "'토지 우선매수 청구 권한'서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으로 수정"
이재명, 분당 정자동 호텔 "'토지 우선매수 청구 권한'서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으로 수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7.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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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당시 체결 사진 '재촬영'...검찰, 2015년 1월 5일 이재명 시장 집무실 시간대별 정리
분당 정자동 '더블 트리 바이 힐튼' 호텔.[사진=뉴스웍스]
분당 정자동 '더블 트리 바이 힐튼' 호텔.[사진=뉴스웍스]

[정성남 기자]검찰이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법적 근거가 없던 문구를 관광숙박시설특별법에 나온 표현으로 최종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있었던 만큼 특혜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또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7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베지츠종합개발은 2015년 1월 5일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호텔 건립을 지원하며, 베지츠종합개발은 30년간 호텔을 운영한 뒤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2015년 1월 5일 이재명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라 베지츠종합개발은 580억원을 투입해 한국잡월드 주변 시유지(정자동 4)에 2017년까지 연면적 4만1748㎡, 지하 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한다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한편 이후 양측은 같은 해 12월 13일 시유지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준공 전 외자 2000만 달러 이상 유치 면제, 준공 후 매년 재산가액의 1000분의 15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시는 이 호텔 건립으로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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