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모 기자]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클렌코 영업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청주시가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이승훈, 한범덕 전 시장 때부터 이어온 기나긴 행정 소송에서 북이면 폐기물업체 영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심인 대법원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 등이 없다고 보고 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시는 2019년 8월 이 업체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지었다며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측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인 2심 고등법원에서는 영업 허가 처분 취소는 위법하다며 소각장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에 불복한 청주시가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지만 청주시가 최종 패소해 영업 허가 취소 행정 명령은 무효로 처리돼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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