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국민의힘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6.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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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고 예방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채용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할 시 이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반환 청구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채용 서류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위는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유정 살해 (사건)에서 보듯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가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무수한 정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노출당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어 특위가 내놓은 3호 청년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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