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의원, “장애인 다양한 의사소통수단과 교육 제공 근거 규정 마련”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신성대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이날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조례개정에 앞서, 시각장애인 유튜버로부터 의약품 및 식품 등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접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식품 등 점자 표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위하여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약 6.9%로 현저히 낮은 현실이다.
이소라 의원은 “정부에서 법개정으로 식품 점자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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