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승용차는 부분침수라도 폐차대상, 안전관리법은?
자동차시민연합, 승용차는 부분침수라도 폐차대상, 안전관리법은?
  • 정건희
    정건희
  • 승인 2023.06.28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마철 침수피해 고급차와 신형 승용차 요주의 대상.

- 집중호우때 침수피해 위험이 높다.
- 평소 습관으로 다니는 내비경로 피하고 안전지대로 우회한다.

[정건희 기자]장마는 자동차에 가장 위험한 가혹 조건이다. 교통사고 위험률은 물론 고급차일수록 일단 침수가 되면 폐차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 장마철의 세심한 관리는 안전과 자동차 수명과 추후 중고차 잔존가치를 결정짓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장마철 침수를 예방하는 안전 자동차 관리법을 발표했다.

장마에 취약하고 위험한 전기차, 포트홀 하단배터리 충격 조심.

전기차 엔진룸은 비가 그친 뒤 보닛을 열어 습기 정도는 제거하고 엔진룸 주황색 배선은 고압선이므로 절대 손대면 위험하다. 엔진룸 주황색 배선은 고압선이므로 절대 손대선 안 된다.

배터리 등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스며들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예방한다. 장마철 빗물로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나 과속방지턱에 하단배터리 충격 예방을 위해 감속 주행과 이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면 보증수리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산 전기차 탑재된 배터리는 고장으로 교환하게 되면 공임 포함하여 2천만 원 정도까지 수입차는 그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

과열 현상으로 절연형 전용 부동액만 사용한다.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쓰면 자칫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고장에 대비하여 혼합은 금물이다.

장마철 치사율, 비 오지 않는 날보다 30% 이상 증가.

여름 장마철 기간(6∼8월) 동안 비 오는 날 사고는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치사율이 33%나 높다.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6~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등 장마철에 빗길 교통사고가 높다. 7월 한 달 동안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 비율은 월평균보다 1.7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

디젤차는 저지대 주행시 머플러 빗물 역류 조심, 자칫하면 수백만 원까지.

디젤차에는 휘발유나 LPG차와는 다르게 머플러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고가장치가 있다. 경유차 DPF(매연포집필터)는 장착하면 약 90% 이상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핵심부품이다. 만약 머플러 뒷부분으로 장맛비가 역류하면 백금촉매인 DPF 필터는 세라믹 Honeycomb(벌집 구조)이기 때문에 오물 등으로 막혀 버린다. 만약 부분침수가 되었다면 즉시 DPF클리닝을 한다. 방치하고 주행하면 저감 성능은 물론 수백만 원 비용도 든다. 날씨 좋은 날 정체 도로보다는 고속도로를 주행해 자기 청정온도가 약 300℃ 이상 되면 카본(유해물질)이 제거된다.

평소 내비게이션 주행보다 안전주행, 저지대나 위험 지역 무조건 우회한다.

대인, 대물 외 자차까지 가입해야만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보험을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장마철에는 자차보험은 필수이며 추가 가입도 가능하며 그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상 기준은 자동차의 차령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공제한 보험 시가를 기준 한다. 자차보험 가입은 3대 중 2대 수준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침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상받지 못한 차, 저지대 주차나 위험 지역 통과로 침수되거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다가 발생한 침수피해 등 가입자 과실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블랙 아이스 도로보다 위험한 집중호우 수막현상.

장마철 사고유형별로는 빗길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추돌과 정면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눈길보다 위험한 것이 빗길운전이다. 눈길은 체인이나 염화칼슘으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장마철 빗길은 속수무책이다. 강수량에 따라 수막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속 운전과 적정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점검도 필수이다.

고급차와 승용차는 부분침수라도 일단 폐차 대상으로 분류된다.

저지대라도 빗물에 타이어 절반 부근이면 즉시 이동한다. 침수상태로 방치하면 차량의 주요 부품에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절대 시동은 안되며, 잘못 걸면 엔진 내부로 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 먼저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하고 보험사 긴급출동을 요청한다. 침수기준은 차량 천장이 아닌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본다. 내부 유입은 물론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

침수는 사전예방, 정비는 빠를수록 비용이 절감된다.

침수차는 먼저 전자제어장치,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침수가 확인되면 2~3번 오일을 교환해 준다. 엔진룸과 차내의 흙 등 이 물질은 압축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유를 뿌려줘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대표는 “장마는 자연재해로 사전예방이 최선이며 침수 고장으로 정비시에는 비교 견적과 수리 후 재고장에 대비하여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