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합면열병합발전소 3차 심의 앞두고 ‘폭풍전야’
창녕군, 대합면열병합발전소 3차 심의 앞두고 ‘폭풍전야’
  • 김 욱기자
    김 욱기자
  • 승인 2023.06.2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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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환경련과 반대주민들 “군계획위 구성 조례 위반 ‘특감’시행하라!”
6개 시민단체, 허가시 전 화력 집중해 반대 투쟁 나설 것
이비이가 신청한 발전소건립부지는 건축심의 대상지가 아니다

창녕군 대합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개발행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반대 대책위등 무려 6개 단체가 ‘성낙인 군수 취임 전 구성된 군계획위원회는 군의회를 패싱하고 특정 성비율 규정[본지 2023년 6월26일자 보도]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군계획위에서 발전소 건립 승인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경고하고 나서 자칫 물리적 충돌마저 빚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겨레하나,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정의실천연대, 한국주민감사청구 시민협, 대합면반추위대책위(달성군, 합천군) 6개 시민단체 40여명의 회원들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창녕군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합면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중단하고, 군계획조례 위반한 위원구성부터 법대로 구성하라”며 “창녕군의회는 의회와 협의위반(패싱)하고 조례를 위반한 창녕군 도시건축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녕 대합면SRF열병밥발전소 반대에 나선 창녕지역 6개 시민단체들이 개발행위 부결 및 '군계획위원회 재구성과 군의회를 패싱하고 특정성비율 규정을 무시한 도시건축과를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욱기자
창녕 대합면SRF열병밥발전소 반대에 나선 창녕지역 6개 시민단체들이 개발행위 부결 및 '군계획위원회 재구성과 군의회를 패싱하고 특정성비율 규정을 무시한 도시건축과를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욱기자

 

이들은 “군은 지난 6월12일 군계획위원회에 2명의 군의원을 배정키로 했는 데, 김정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심의위원 참여를 못하게 했다”면서 “지난 2월, 22명을 위촉한 현재의 군계획위원 구성은 군의회를 패싱하고 ‘조례 제52조 특정성비율 6/10 초과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함으로 28일 예정된 발전소 개발해위 심의를 중지하고 재구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해온 군계획위원은 용역업체 직원과 공무원 일색으로 공익성을 대변할 만한 대학교수나 시민사회 소속의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특히, 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창녕군건설산업국장으로 퇴직해 용역업체에 재취직 한 인물이 1분과 위원장, 용역업체 직원들, 잘못된 군계획위원회 구성의 주범인 공무원에게 맡겨 놓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것’과 같을 꼴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이비이가 양수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2017년 덕영에너지가 최소 승인을 받아 2019년 (주)창림바이오를 거쳐 2023년 6월 이비이가 양수했는 데, 최초 허가 받은 발전소 위치는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한 ‘대합면 도개리’가 아니라 ‘대합면 대곡리’ 일원이다”며 “사업장 위치가 달라도 되는 지 창녕군은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비이가 생산한 스팀을 약 4Km에 떨어진 넥센타이어에 공급하기 위한 스팀공급 관로매설부지확보등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발전소 사업부지는 경매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과거 개발행위 인허가 사항과 복구조치 및 예치금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합면 이장과 농민회등 이들 단체는 “창녕군의회는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군계획심의를 중단토록 요구하고, 의회와의 협의 및 조례를 위반한 도시건축과를 특별감사를 시행하라”며 “창녕군은 28일 군계획위원회를 철회하고 이비이창녕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요건부터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촉구 했다.

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 이덕희 창녕지부장은 “이비이가 신청한 대합면 도개리 263-6번지외 2필지는 원천적으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님을 창녕군청 관계자는 알면서도 건축심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특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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