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어제(23일) 국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가 3명이 배석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 30여 분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받지 못해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기존 내역에 더해)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는 없다”며 “(대신, 김 의원이)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기사를 스크랩해서 코멘트까지 뒤에 부록으로 달아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하게 입증하려면 그런 것(거래내역)을 내주십사 했는데 (김 의원이) ‘본 건과는 관계없으니까 안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오는 26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자문위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 의결은 자문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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