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 대법관이 있습니다.
노정희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에서 쫓겨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현대차가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조항 내용 그대로 판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각각의 노조원 참여 정도를 파악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악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악의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려는 속셈으로 내린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법정의는 이미 죽었습니다.
무도한 노정희,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대법관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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