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 ... "주말․체험 영농 목적 거래 허용"
조해진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 ... "주말․체험 영농 목적 거래 허용"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6.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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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충원 한계로 농지 취득심사 내실 운영 어려운 시․군․읍․면의 농지위원회 폐지
2021년 LH 농지 투기사태 이후 개정 농지법, 농지 거래 절벽 ... 농지 자산가치 하락,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등 정책 부작용 초래
개정안 통과 시 ' 농지거래 활성화로 농촌 인구 유입, 농민의 노후 안정 대책 효과 기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소유 규제 강화로 농촌의 농지 거래가 실종되면서 자산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금지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해당 지역에서 발굴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일부터 어려워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업무 수행의 전문성, 공정성, 일관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는 전국 시․군․읍․면 단위의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해 7월 개정된 바 있다.

여기에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에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정리가 되었거나 시행 중인 구역으로 순수한 농업 용도의 지역을 가리킨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농사 외에 마을회관, 근린시설, 유치원, 축산업용 시설 등으로 용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다르다.

또한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거래 금지가 농업진흥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매매가 금지되고 여타 활용도 사실상 제한되면서 농지법 개정 당시 정책 수혜자가 될 걸로 예상됐던 농민들이 오히려 농지거래 실종으로 예기치 못한 자산가치 하락의 심각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광역 의회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건의되는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에 발이 묶여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가격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라면서 “농민들을 만나보면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율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논·밭 거래량은 전년 대비 24% 줄었고,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1.7%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0년 농가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31만 명으로 이 중 42.35%인 95만 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이에 따라 점증하는 고령화로 농지 매물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해진 의원" 농지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쟁력마져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일선 시․군․읍․면에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농지위원회 역시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성 농지 취득을 걸러내는 순기능도 있으나 농지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충분한 충원이 어려워 일선 시․군․읍․면 단위로 농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일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위원회 운영에서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한다. 더불어 농지법 개정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제도와 사후관리 대책들이 여러 단계로 마련되는 상황에서 농지위원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중복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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