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이동관 아들 학폭, 과연 공익을 위한 제보?...의문 투성이
전경원, 이동관 아들 학폭, 과연 공익을 위한 제보?...의문 투성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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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나를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성남 기자]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 A씨가 낸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 내용에 따르면 “나는 진짜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본 다른 분들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어 상담 받거나 외상으로 병원에 간 적도 없다.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이미 화해를 했으며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당사자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호소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될 것이 유력한 이동관 특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을 부각시키며 딴지를 걸고 늘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1월 16일 하나고등학교가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하나고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년 11월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이 항고했지만, 2017년 4월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입시제도를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입시제도를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원 “이동관 아들 학폭 공익 제보 후 학교 측 징계” VS 하나고 “본인 개인 비리로 이미 징계절차, 학내 문제에 정치세력 끌어들여 유리한 여론 만들어”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은 지난 2015년 8월 26일 하나고 교사 전경원 씨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아들이 학폭 사건을 일으켰지만 학교 차원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한데서 비롯됐다.

폭로 시점은 2015년이지만 학폭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1년이다.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전경원 씨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을 폭로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경원 씨는 왜 학폭 발생 시점이 아니라 4년이 지나서야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을 폭로했을까.

당시 전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출연 및 외부강의 등 근무상태가 문란했고, 여러 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내부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앞두고 있었다.

다수의 징계사유가 적발돼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던 전 씨는 4년 전 일인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씨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도 “제가 받은 징계는, (제가)공익제보를 한 시점이 2015년 8월 26일이었고, 국정감사도 그해 9월에서 10월에 있었고. 저에 대한 보복 징계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10월 31일자로 제가 해임처분의 보복 징계를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앞뒤가 바뀌었네요. 징계를 받자 폭로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공익 제보한 이후에 1년 정도 더 지난 뒤에 징계를 받은 거네요’라고 맞장구를 치자, 전 씨는 “그렇다. 징계를 받아서 공익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보복 징계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 씨의 주장이야말로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11월 9일 하나고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씨는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매체에 접촉해 본인 개인 비리에 대한 징계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나고는 당시 “순수한 학내 문제에 정치세력을 끌어들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 소집은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다수의 징계사유가 학교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법적인 과정을 통해 징계절차를 밝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사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7월 조사가 마무리돼 징계 절차를 8월중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서울시의회 특위 및 국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학교장 요청으로 보류상태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 씨가 거론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전 씨가 이 특보 아들의 학폭을 폭로할 당시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2015년 9월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하나고 교감 정모 씨에게 “전경원 교사가 애당초 소위 말하는 학교 내부비리를 문제 제기한 그것이 먼저였는가, 아니면 본인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각하되고 이러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고 물었다.

정 교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라고 했고, 김회선 의원은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것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것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정 교감은 “예”라고 답했다.

정리하자면, 전 씨는 2015년 당시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을 폭로하자 학교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외부활동 및 학생‧학교의 내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징계 받을 처지에 놓이자,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접촉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언론플레이를 자행한 정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학폭 발생 시점은 4년 전인 2011년인데, 전 씨가 폭로한 시점은 4년 뒤인 2015년 8월로 전 씨의 징계 시점과 맞닿아 있는 점은 공교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폭로의 저의가 의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폭 피해 당사자 입장문 외면하는 전경원…나머지 3명 학폭 피해당했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있을까?

전경원 씨는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도 했다. “2명의 학생이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관련)진술서를 썼다. 그리고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학생 이름만 4명이 나온다. 4명 가운데 지금 한 학생은 ‘화해하고 그 당시에 이미 사과를 받았고 서로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의 학생과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어떤 입장이기에 지금 침묵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을까? 만약에 그분들도 화해를 했고 용서를 했고 서로 합의를 했다면 같이 합의했다고 하지 않을까?”

그는 또 “그리고 저는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럼 학교가 학폭 피해 학생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2년 가깝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은 교사가 왜 그걸 느껴야 되고 왜 그런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전 씨가 언급한 진술서는 두 명이 학생이 각각 한 장씩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는 2012년 3~5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이 발생한 시점인 2011년 초반이 아니라 1년여께 뒤에 진술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진술서를 작성한 2명과 진술서 내용에 등장하는 2명을 더해 이 특보 아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한 학생이 당시 4명이라는 게 전 씨와 민주당의 주장이고, 특히 전 씨는 이 특보 아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A씨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명은 물론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전 씨는 “이 특보 아들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서를)작성한 게 아니라 한 특정 교사가 일차적 상황 파악을 위해 겪었거나 알고 있는 피해 사례를 모두 적어달라고 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다소 편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입장문엔 침묵했다.

A씨는 이어 “피해 진술 내용은 모두 1학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작성 시점은 2학년 4~5월경이라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폭 발생 시점과 진술서 작성 시점 간 1년여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기억의 혼선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내가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또 당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이 특보 아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한 걸 듣고,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우리는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달라’고 읍소했다고 한다.

결국 A씨의 입장문을 종합하면, 진술서는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였을 가능성, 일방이 아닌 동급생들끼리의 쌍방 다툼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A씨는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막아달라고 읍소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 씨가 피해 당사자로 지목되는 A씨의 입장문은 외면한 채 본인 스스로가 3명의 학생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전 씨의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3명의 학생이 학폭 피해를 당했고 이 특보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을까?

“전경원 주장은 왜곡, 하나고 학생들 심적으로 고통 받아 단식 시작”

그리고 전경원 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당시 전 씨의 폭로 때문에 상처 입은 학생들과 단식투쟁했던 교사가 아닐까 싶다.

전 씨가 2015년 이 특보 아들 학폭 의혹 등을 폭로했을 당시 하나고 국어담당 교사 유모 교사는 전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사과를 요구했다.

유모 교사는 2015년 9월 14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경원 교사의 주장은 왜곡됐으며, 이로 인해 하나고 학생들이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어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교사는 이 특보 아들 학폭 피해자의 진술서를 최초로 받고 교직원 회의 시간에 이 특보 아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당사자였다. 당시 유 교사는 이 특보 아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학생들을 설득해 과거 피해 사실까지 글로 적어 달라고까지 부탁했다고 한다.

유 교사에 따르면, 진술서를 받은 것은 2012년 4월 말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특보 아들이 전학 가기 사나흘 전쯤 피해 학생들이 유 교사를 찾아와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막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A씨의 입장문과 2015년 9월 유 교사의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는 대목이다.

유 교사는 “이미 이 특보 아들과 화해한 내용이라며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고, 제가 거절했더니 한 학생이 ‘왜 선생님 소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느냐’고 반박했다”면서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전학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이 당시의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와서 보면 이 또한 성장기 아이들의 변화무쌍한 특성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당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데 대해, 유 교사는 “당시 하나고에 학폭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 따르면, 학폭이 발생해 학폭위를 열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법으로 발효된 것은 2012년 4월 1일부터였다고 한다.

유 교사는 “이 특보 아들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것은 2012년 4월 말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였고 학교폭력예방법이 막 개정될 무렵이라 학폭위가 없었다”면서 “이 특보 아들이 전학 간 직후 학폭위의 필요성을 느낀 하나고는 학폭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유 교사는 당시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이 전학 외의 처벌 없이 종결된 것이 특혜’라는 전경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2년 이후 열린 하나고 학폭위 사건은 대부분 학교장 종결(혐의 없음)로 끝나 학생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른 학생들의 경우를 고려해 보면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하나고 학폭위 일지엔 지난 2012년 8월부터 열린 5건의 학폭위는 모두 학교장 종결(혐의 없음) 처리됐고 가해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처벌이 없으면 학폭 사실 역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진술서 직접 받은 교사와 본인 징계시점과 맞물려 4년 뒤 폭로한 교사,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을까?

2012년 4월께 피해 학생들로부터 직접 진술서를 받고, 피해 학생들로부터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막아 달라’고 부탁을 받은 유 교사. 학폭 발생 시점 4년 뒤에 본인의 징계시점과 맞물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을 폭로한 전경원 씨.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진정성 있고, 신빙성이 있을까.

전 씨를 향한 질타는 비단 유 교사뿐만이 아니었다. 2015년 9월 하나고 졸업생 203명은 성명을 내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라고 가르친 선생님께서 최근 왜곡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너무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당시 전 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학급 학부모 21명은 담임을 교체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수업시간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전 교사는 그동안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외부 행사에서 공개하는 등 학생들의 정보를 자신의 외부활동에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전 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지자 답다’는 쓴 소리가 나온다. 전 씨는 하나고 휴직 후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된 바 있고,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

전 씨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단식투쟁을 불사했던 유 교사는 앞선 인터뷰에서 “전경원 선생님의 (학폭 등의)고발이 피해 학생들의 심정을 고려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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