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의원회 "조국 파면 의결... 3년5개월여 만"
서울대 교원징계의원회 "조국 파면 의결... 3년5개월여 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6.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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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서울대학교 교원징계의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다음 해 1월 29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의혹 등이다. 이 중 두번째와 세번째 사유는 무죄로 선고했고, 첫번째 사유는 법원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 그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지난 2월 재개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다. 또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조국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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