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욕설·협박에 망치 까지"... 악질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
허훈 서울시의원, "욕설·협박에 망치 까지"... 악질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6.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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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시의원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허 의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과 선진 민원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

[신성대 기자] 악성 민원인의 욕설,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13일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디캠 등 공무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훈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급증했다."며 "서울시에 접수된 악성 민원 역시 2020년 7,900건에서 2021년 1년 사이에 1만3,00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서울 내 주민센터에서 주취 상태의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폭언과 자해로 직원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구리시 민원 담당 신입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고용노동부 소속 신입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의 지속적인 항의에 심적 부담을 갖고 극단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민원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할 때 증거 수집을 위해 바디캠을 비롯해 녹음장치 등 각종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외에도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허 의원은 “최근에는 폭언·폭행을 넘어 특정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사례 등 새로운 악성 민원 케이스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조치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최소한의 방어 수단 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들도 민원인으로부터 인격체로, 공무 집행자로 존중받는 선진 민원 의식 정착이 시급하다”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과 선진 민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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